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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쇄신책 발표

"직원 교육 시간 대폭 늘려 윤리의식 높이고 전문성도 갖추겠다"
무관용 원칙 성비위, 금품수수, 공금횡령, 마약 등 1회 위반에 해임

삽화=정윤성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잇단 직원들 비위에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거센 비난을 받았던 공단 직원들의 대마초 사건 등 비위에 대한 쇄신안이다. 공단 직원들은 앞으로 성비위나 마약 사건 등을 일으킬 시 1차례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조직을 어지럽히는 단 한 건의 사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 행위는 정도가 중한 경우 1차례만 위반하더라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확정된 징계처분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징계자에 대한 승진과 성과급 지급 제한 같은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청렴 e시스템’에 등재하고 재취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8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 연금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올해 공단 내부 직원들이 대마초 파문을 일으키고 성추문 등이 불거지며 시민들은 공분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했고, 공단 인사혁신실 등이 나서 이날 쇄신책을 발표한 것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단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비위자 처벌 외에도 채용, 기강 확립, 교육 등 조직 쇄신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내놨다.

채용에서부터 공직윤리를 갖추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조회 신설과 인성검사 강화, 업무 전 교육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들은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이사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배위행위 적발시 어떤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또 소속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자 책임도 명확히 하고, 기금 관련 계약 등 위험 취약 분야 준법 점검을 강화한다.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중 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 지난 9월 국민들께 약속한 쇄신 대책을 보고 드린다.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일 잘하고 자긍심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각오로 쇄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사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쇄신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소통을 통해 직원 참여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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