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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확산하는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 시·군 협의체 구성 필요

전문가들 “동시다발적 단속, 정보교류 요구돼”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가 되기 위해 전주와 군산·익산·완주 등 인접 시·군간 부동산 단속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주시가 부동산거래 규제지역(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묶이면서 투기 세력이 틈새시장을 찾아 인접 시·군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는 탓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과 조사로 외부 투기세력이 옮겨갈 수 있는 틈새를 모두 차단해 지역 실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을 시행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군산은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었지만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 푸르지오 아파트와 e편한세상 1차·2차, 더샵디오션시티 1차와 나운금호어울림 센트럴 등의 가격이 급상승했다. 모두 시세차익이 평균 6000만 원에서 1억 5000여 만 원대까지 발생했다. 이중 경기, 충청 등 외지인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데다 더샵디오션시티 2차 등 신규 2개단지 물량도 예정돼 있어 외지인의 불법거래 기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주군 역시 삼봉지구, 복합행정타운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와도 가까운 삼봉지구는 푸르지오, 우미린,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도 분양을 모두 완료했고, 최근 분양한 중흥S-클래스는 1순위 일반공급 청약에서 1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산시의 경우 그간은 택지개발이 없었지만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민간 공원·7600세대 아파트 조성이 예정돼 개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지 유동성(투자)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현재 코로나19로 가속화 된 흐름으로 군산, 익산, 완주, 김제 등 비규제 지역을 찾아갈 것”이라며, “법적 제동은 어렵고, 새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세력이 시·군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법 투기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인 행정연대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국토부의 거래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토부의 전주시 부동산거래 규제 지정 조치의 경우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그동안은 아파트값 상승에도 국토부의 지정 기준 변동율에 도달하지 못해 3번째 검토만에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전주 인접 시·군 역시 조정대상에 거론되기 전에 행정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미 군산은 실거래 정밀조사 등 특별단속 현황,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시·군간 협의체를 만들어 단속·현황을 당분간 교류하고 공동 대응 등을 한다면 투기 목적의 매수자들이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관내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상시적인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이미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조사 등에서 전주시와 의견교환하고 있다. 완주군도 과열 상황이 온다면 시·군간 협의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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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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