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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

3개월 초과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위반시 두 차례 서면 안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 의결… 내년 졸피뎀·프로포폴 확대 계획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알리미’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23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여부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2차 사전알리미를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과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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