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도내 9번째·10번째 발생, 해당 농장 살처분 완료
3km내 농가 89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10km내 일제검사
고창군과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 7일간 이동 제한 조치
고창군과 부안군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
발생 농장에 사육 중인 육용 오리 6만 마리(고창 1만, 부안 5만)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2개 지역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16개소 89만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개 지역 10km 이내 가금농장 61개소 384만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시행 중이다. 발생지역인 고창군과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금 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 인시 방역 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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