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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익 부교육감 사과 일단락... 전북도의회-전북교육청 갈등 되살아나나

교사노조 “최영심 도의회 의원 교육위원직에서 물러나야” 성명
도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에도 어긋나, 안건심의 회피해야
그런데도 의정활동 대부분 공무직 관련 의정활동에 집착 주장

정병익 부교육감
정병익 부교육감

정병익 부교육감의 사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 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이다.

전북교사노조가 도의회 윤리규정을 근거로 들며, 최영심 의원이 교육위원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주로 주장하는 최영심 교육위 위원은 교육위에서 스스로 사보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영양사로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의정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전북도의회의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따르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본인이 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수석본부장이었고 휴직 교육공무직이므로 직무와 직접 관련돼 있기에 교육위 위원을 스스로 회피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최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을 제정한 당으로, 정의당 당론에 의하면 직무관련자인 최 의원이 교육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최 의원이 최근에 도의회에서 방학 중 돌봄전담사의 방학중 근무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이 짧다는 공식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돌봄운영은 학교장 재량과 수요조사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최근 논란이 있는 온종일 돌봄전담사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집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온종일돌봄 지자체 통합운영’과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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