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전북서는 김제시의원 한 곳...1월 7일부터 선거 관련행위 제한
전북 4.7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1곳이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및 광고 등이 일체 금지된다.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후보로는 김승일, 왕창모, 최정의, 홍성학씨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후보자 추가 등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차 예비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또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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