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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시적 상향 촉구

코로나19 상황 농축수산계 위해 설명절 선물가액 상향 주장

이원택 후보
이원택 위원장

이원택(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6일 오는 설명절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인‘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피해 등 삼중고에 빠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주요 판로를 상실했고, 지난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50일 이상 이어짐에 따라 작물 피해가 막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 소비위축은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농어민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석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수산업계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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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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