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온주현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이원택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온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총선을 앞두고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이원택 의원을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온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온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앞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은 이원택 의원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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