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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 국회의원 이달 재판 진행 ‘속속’

이상직 의원, 29일까지 다섯 차례 공판 예정
이원택·이용호 의원, 20·21일 1심 선고 앞둬
1심형 불복 윤준병 의원, 20일 항소심 공판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재판이 속속 본론에 접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들 의원은 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는 등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다섯 차례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한 점, 경선때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함께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린다.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고 오는 2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당원과 지역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오는 2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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