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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 완화

저소득 위기가정 등 사업비 12억 9350만원 우선 지원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재산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재산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 했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 달말까지 12억3791만원과 예비비 1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3억8791만원으로 2,696세대에게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김제시는 총12억9350만원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복지지원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송영용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저소득 위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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