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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성년 여친 나체사진 SNS에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여자 친구에게 받은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여자친구 B양(당시 15세)의 휴대전화로 SNS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B양의 나체사진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가 B양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SNS를 통해 알게 된 C양(당시 13세) 등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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