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 윤리심판원 결과에 불복 재심청구
최인규 의장은 당원자격정지 6월로 감형, 김미란 의원은 제명 취소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에 대해 제명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1월 최 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해 당원까지 모두 5명에 대한 제명을 처분했었다.
최 의장과 김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은 지난 15일 최 의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 김 의원 제명취소 결정을 전북도당에 통보했다.
최 의장은 의장선거 과정의 부정 청탁과 성희롱이 징계사유였는데,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만 일부 인용됐다.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였지만 두 가지 사안 모두 징계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징계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진행된 징계청원인 만큼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4.15총선 등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지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숙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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