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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 대표 발의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7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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