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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37만명 동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범죄 6건 수사 중

“딥페이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기준 3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딥페이크 관련 범죄 6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을 촉구한 청원인은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다”면서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받는 여성들 중에는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도 있는데, 이들이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막연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중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편집 양형기준은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 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 7개월, 상습범 1년 3개월~5년 등으로 정했고,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를 요지로 한 성폭력 처벌 관련 규정이 최근 신설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범죄라는 점에서 전파력과 파급력이 커 명예훼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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