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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기대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25일 “퇴직연금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노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선진자산운용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오랜 기간 0%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산운용 역량이 부족한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또한 은퇴시점과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초장기기간의 자산운용이 필요한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편입한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재차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이뤄지는 관행을 고치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사전에 선택한 적격 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을 편입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에 투자를 일임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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