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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전주대 교수 성추행 사건 대법 판결 앞두고 탄원

“2심 무죄 판결 파기 환송” 촉구… 최종선고기일 2월 4일

전주대 박교수 성추행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피고인은 전북지역에서 오랜 기간 극단 대표와 축제 예술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지역 예술계에서 쌓은 경력과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각종 접대와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과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관점의 여부”라며 “피해자들이 3년 넘게 이 사건을 말하고 증언하고 탄원하는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미처 공소제기 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10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1심과 비교해 시간·장소·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4일이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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