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설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2월5일까지 실시한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단속하며, 시설 점검 외 각 시설별 피난계획 수립여부 등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한 주민 홍보도 실시한다. 신고포상금제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등이 다. 비상구 통로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