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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가 추진한 한국적 캠퍼스 조성사업 곳곳서 잡음

공사규모 키웠다가 설계비 추가 지급안해, 소송 서 결국 패소
한옥정문 3억원, 국제컨벤션 4억원 1년새 2차례
건물들 활용이나 계획도 암울, 정문은 교육시설로 인가받았지만 교육시설 없어
컨벤션은 수요 예측 못해 적자운영 불가피

최근 전북대학교가 추진했던 캠퍼스 조성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사진은 1일 하늘에서 바라본 전북대학교 전경.
최근 전북대학교가 추진했던 캠퍼스 조성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사진은 1일 하늘에서 바라본 전북대학교 전경.

최근 수년간 전북대학교가 추진했던 한국적 캠퍼스 조성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자체적으로 대학이 주요 건물들의 공사 규모를 늘렸는데도 설계비는 기존 규모에 맞춰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은 건물들 역시 목적외로 쓰이거나 수요예측이 잘 못돼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오경미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지역 모 건축사무소 등이 국가(전북대학교)를 상대로낸 설계용역비 지급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옥정문 공사 과정에서 설계용역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원고(건축사무소)가 피고(전북대)에게 알리고 피고도 이를 인지한 점, 당사자간 협의로 용역대금 조정절차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 2019년 6월까지 진행된 대학 한옥정문 공사과정에서 최초 설계비를 33억원 상당의 공사에 맞춘 것으로 발주했으며, 이후 공사과정에서 건축사무소에 80억원 규모로 설계하도록 했다.

공사금액이 늘어나자 설계용역비도 1억6000여 만 원에서 5억원이상 늘어났지만 전북대 측은 기존 30억원대 공사의 설계비만 지급했고 이에 건축사무소는 3억400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북대는 최소 2억4000만원, 소송이 2018년부터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지연 손해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또한 한옥정문 사업 공사규모는 국가예산 외 대학 자체로 키운 것이기에 손실은 전액 대학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는 또 있었다.

전북대는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 공사규모를 키웠지만 기존 공사비에 해당하는 설계비만 지급했다가 추가 설계비 지급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2019년 12월 전북대가 4억원을 물어주라고 조정결정하기도 했다.

이 건물들의 활용 및 전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밝지만은 않다.

한옥정문(큰사람 교육원)은 기존 교육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받을때 교육시설로 승인 받았지만 사실상 정문역할에 그치고 현재는 일부 사무실로만 임시 사용중이다.

완공예정인 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속 컨벤션 수요예측이 어렵고 자칫 유후 건물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대학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사규모가 커지면서 45억원이라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대학 예산으로 시설비로 전용됐고, 향후 관리비와 운영비를 감안하면, 적자운영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한 우여곡절끝에 컨벤션센터를 운영한다 해도 차기 종합경기장 등에 생기는 컨벤션센터와 경쟁할수 밖에 없는 구도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전북대 교수는 “구성원들도 모르게 재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과시형 시설 사업의 무리한 추직과 그에 따르는 추가적인 학교 재원이 들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대학내 견제 시스템 구축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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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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