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4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시, 농어민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김제시가 농·임업 농가에 지급한 농어민공익수당을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하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현재 시는 1만 292 농가에 62억 원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다.

농지를 1천㎡이상 경작하는 농가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 양봉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한 어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을 1회 지역 화폐인 김제 사랑 상품권으로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창용 ccy6364@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