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수소법 시행, 수소특화단지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도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유치 추진력
다만, 아직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이 아닌 만큼 전북도 2월 중 계획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에 주력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소산업 실크로드로 불리는 전북 완주군 수소차 생산 및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에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규칙 마련 등의 절차를 밟아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국내 첫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등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이 탄소와 연계한 국내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 수소특화단지 지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북도가 오는 2027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전주-완주가 정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한전KDN과 수도시범도시 추진조직 구성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전기로 물 분해 시 만들어지는 그린수소를 에너지화시키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 산업체를 직접화하는 사업이다.
수소법 2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북이 추진하는 클러스터에 더욱 속도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시범사업 대상 등을 구체화해 관련 지원 내용을 법에 담았다는 점도 향후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등에 지원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조성된 클러스터 내 수소전문기업이 수소법 9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임을 확인받을 경우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도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아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절차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이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전북도는 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이번 수소법과 함께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만큼 2월 중 예타 대상사업 신청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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