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재석 288명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한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한다”고 호소했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 1985년엔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한편 임 판사의 탄핵이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안을 인용해야 절차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파면 절차에서 본인의 변소를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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