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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국가자격 취득해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위험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6월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올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제가 신설돼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에 대해 11 ~ 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문의는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063-290-0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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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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