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모두 2888명이 신청해 이 중 1124명에게 4385필지(478만2196㎡)를 찾아주는 등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 관계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신청인)이 신분증과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 하는 경우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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