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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