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교내 불륜 논란 장수지역 초등 교사 징계 절차

도교육청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 미혼 여교사 불륜 사실 판단
해당 교사들 분리, 인사조치,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요구
도교육청 타 시도 동일사안 징계와 비교 징계요청, 장수교육청 징계 절차 돌입예정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불거진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간의 불륜의혹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두 사람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A교사와 B교사에 대한 감사 내용과 함께 지원청 차원의 징계위를 구성, 징계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하고 두 사람을 인사조치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두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진행해왔다.

유·초·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지만 장수교육지원청에서 감사요청을 하고 도교육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판단, 1개월 넘게 직접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이들 교사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 행위를 사진촬영까지 했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의 인솔교사로 가서도 애정행각을 하다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등을 감안한 적절한 징계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