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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주 의원, “수술실 CCTV 설치법 합리적 처리… 의사면허 신성불가침 영역 아니다”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입장 밝혀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은 23일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의사면허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국회가 방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국회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을 하지 말라”면서“야당과 이견을 좁히는 중이고 민주주의엔 토론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 보호와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CCTV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 간사 입장에선 당장 처리하고 싶었다”며“다만 CCTV의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등 준비가 필요해 협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부가 문제 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 면허를 지켜야한다’는 논리가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란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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