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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다세대주택 신축 ‘주민 거센 반발’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 ㄱ자형으로 길이 215m 폭 15m 가량
일몰제 시행 이후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해진 토지소유주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
골든캐슬 주민들 “유일한 녹지공간 개발 안 돼” 집단 민원 제기하고 서명운동 중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주차장으로 활용돼 온 부지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주차장으로 활용돼 온 부지

익산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공간에 다세대주택 신축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동쪽·남쪽 인접 ‘ㄱ자형’ 부지에 4~5층 규모 6개동 다세대주택 46세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지난해 10월 접수됐다.

해당 부지는 전체 길이 215m, 폭 15m 가량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돼 있었는데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해당 부지에 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주민들 이견과 특혜 논란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당시 골든캐슬 입주민 중 80% 이상은 도로 개설이 아닌 공원녹지 조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줄곧 주차공간으로 활용돼 온 부지에 토지소유주가 지난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골든캐슬 155세대 중 140여명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일 2차례 집단 민원을 통해 건축허가 불허 및 해당 부지에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요구했으며, 현재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주차장으로 활용돼 온 부지 위치도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주차장으로 활용돼 온 부지 위치도

해당 부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권 아파트 밀집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이기에 영등동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돼야 하며,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근 상가·아파트의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입주민 A씨는 “주민들 대부분 해당 부지에 산책로나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잡음이 많았다”면서 “이제 와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과 주차공간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된 후 이제 와서 적법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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