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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납세 징수유예

최대 1년 납부기일 연기 가능

완주군이 체납세 징수유예로 코로나19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체납세 징수유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간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형편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과세기관이 징수권 행사를 유보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징수유예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체납세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각종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를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세입관리팀에 제출,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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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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