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주택 화재 때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 피해를 줄인 상관면 거주 장모(남, 60세)씨에게 24일 ‘더블보상제’ 표창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를 위한 소방서의 주요 시책으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장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상관면 본인 주택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전기가 끊겨 밖에 나와 확인해보니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과 처마가 맞닿은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전체로 불이 확대될 우려가 컸으나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 인명·재산 피해에 크게 줄일 수 있었던 화재 사건”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 필수용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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