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전북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공개토론회
행정구역통합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 해소 등 대안 제시
정부여당이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줄일 해법으로 조합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자치행정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자치단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에서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149조)의 구성이 가능하다.
대안 제시는 오는 8일 열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전북도당이 주관하는 기자간담회와 공개토론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될 행사에는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 특별지자체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은 특별행정구역 신설과 조합구성이 행정구역통합 과정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 해소 위한 방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실상 통합에 준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야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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