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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혜택 제공

군복무 중 상해·질병 시 최대 5,000만원 보장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11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 됐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19일까지 1년이며,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일체를 보장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질병 입원 시 1일 3만원, 골절과 화상 진단금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수술비 2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30명의 장병이 각종 상해·질병으로 2천만원 정도의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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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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