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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 강화된 만큼 역량과 책임성 갖춰야”

17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 통해 분석
권한 강화된 만큼 전문성과 윤리강화 필요성 대두
겸직제한과 윤리위원회 심사 강화
전북서도 지방의원 활동 투명성과 역량문제 도마 위 오른 사례 많아 쇄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역량과 책임성도 함께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사처가 17일 발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지방의회 향후 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새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고, 여기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제도까지 도입됐다. 사실상 이들은 지방의원들의 정책보좌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도 지자체에 의존하던 이전보다 강화됐다.

권한강화에 따른 책임성도 확대됐다.

특히 전북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 왔던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한 조항이 강화됐다. 다만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기본 틀로 삼아 지방의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했다. 다만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한다.

지방의원 간 불륜, 성 비위, 음주운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윤리심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가지를 제시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가 제시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우려도 명시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 인력을 정책보좌가 아닌 지방의원의 사무적 업무나 비서로 동원되지 않도록하는 인사운영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 할 시 의장이 의원직 사임을 권고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포함됐지만, 구체적 사유가 명시돼지 않은 만큼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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