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자견(잡종의 개)도 포함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책임보험 의무가입 맹견 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5종이며 5종의 자견(잡종의 개)도 맹견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진흥과는 3월 말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과 의무보험 가입하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안은 △ 동물의 등록 방법 변경 △ 동물 학대 처벌 강화 △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등이다.특히 반려동물 유기하는 것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최근 맹견의 인사사고로 인한 분쟁이 많아진 만큼 맹견의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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