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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15채 아파트 투기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 2급 간부로

LH 내부정보 이용 15채 아파트 분양 매입. 징계는 견책에 그쳐
LH 감사기능 무용론. 당시 감사 철저했다면 이 사태로 비화 안돼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검증시스템 무용지물, 국정감사서도 직원 문제 거론돼

내부정보를 이용해 LH가 건설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사들인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2급 간부가 된 배경에 관심이 높다.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2012~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LH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아파트 분양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A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2018년 LH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A씨가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가는데 일조해 LH 감사기능이 무용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시스템도 도마에 오른다. A씨는 2019년 3월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개발공사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입사 1년이 조금 넘은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이 됐다. 내부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던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최단기간 내 공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간부가 된 것이다.

A씨의 아파트 15채 분양 사건은 2019년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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