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22일 조 의원 탈당신고서 접수
앞서 익산지역 당원으로부터 조 의원 징계 청원 제출돼
탈당과 상관없이 당헌·당규 따라 심판 절차 진행 방침
욕설·막말 논란을 빚었던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수흥)가 욕설·막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약속한 지 3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조 의원의 탈당과 상관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조 의원의 탈당신고서는 22일 도당에 접수됐고, 앞서 익산지역 당원으로부터 조 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정당법에 따라 탈당의 효력은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번 조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 청원이 접수돼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사유 해당 여부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인사를 포함한 심판위원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입당 후 6개월이 지난 당원은 윤리규범 위반 및 윤리심판원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다른 당원에 대해 징계를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탈당한 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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