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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심사 인용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
소청 낸지 4년 만에 결정, 고 송교사에 이어 직위승계받은 아내 심사 참여
아내 강하정 씨 “너무 기뻐, 남편 한 풀리는 것 같아”
도교육청 “결정문 송달받은 후 판단, 여전히 지위승계 이해 안돼”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가 4년이 다 돼서야 교사직위를 되찾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부안교육지원청의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다.

25일 고 송 교사 유족과 변호사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고 송 교사가 낸 직위해제 소청 심사에서 송 교사의 소청을 인용하고 부안교육지원청이 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지난 2017년 5월 11일 고 송 교사가 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그는 소청심사를 나흘 앞두고 생을 마감했다.

이후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는 숨진 남편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청을 계속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고인이 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소청을 진행한지 만 4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강 씨와 당사자들에게 취소 사유가 담긴 소청심사 결정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강 씨가 소청심사 대상 지위를 이어받은 것을 두고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의 송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까지 나오면서 전북교육당국의 상반된 대응은 점차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씨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 펑펑 울었다. 직위해제가 취소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수민 변호사,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의 도움이 있었다. 앞으로 민사소송 등 일이 많았지만 일단 남편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기쁘다”며 “이 같은 결과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명예가 뒤는게 나마 일부 회복됐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교육청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판단할 예정” 이라면서도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이나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위원회가 고 송 교사를 대신한 배우자에게 지위를 승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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