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연장에 따른 일제 점검 및 방역 강화 조치
전북도가 목욕장업의 특별방역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방역지침 미준수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무관용원칙 대응에 나선다.
도는 30일 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전주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위생업소 1만 8849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개소를 적발됐으며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개인 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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