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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김제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공제 904건, 재해복구공제 424건에 대해 정기등록을 완료하고 2억 100만원을 납부하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보험사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공제이다.

이 석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에 가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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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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