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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도의원 39명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도의회, 39명 의원 서약서 받은 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재산조사 의뢰
국가권익위나, 전북도 감사실, 제3 기관 의뢰 등 검토
내부정보 활동 통한 자산 증식, 취득 행위 등 제도적 보완
최영심 의원 “조사대상에 전현직 의원까지 포함시켜야”

5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장단이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5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장단이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39명 도의원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과 1, 2부의장(황영석·최영일),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위원장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송 의장은 먼저 39명 도의원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재산 증식인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의원은 물론 그들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된다. 조사기관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부가 아닌 국가권익위나 전북도 감사실, 제3의 기관 의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회기부터 39명 의원 각각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약서를 받아 조사기관에 전달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원들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6개 방안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적극 동참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한 조례안 마련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근절 예방교육 실시 △상임위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취득 원천 차단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이날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합리적 의심 해소를 위해 2014년을 기점으로 전북도 공무원뿐 아니라 도의회 전현직 의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는 평범한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다수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로 촉발된 도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방의회와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방책이 단발성이나 회피성이 아닌 향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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