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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후보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대학생에게도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지난해 12.32%로 2018년 9.69%에 비해 2.63%p나 증가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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