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 2014년 이후 전북도 지정 도시개발지구(5개소) 및 산업·농공단지(6개소) 관련 내부정보 이용 불법거래 여부 정밀조사 진행
현직 공무원, 도시개발 및 단지조성 부서, 협의부서(20개), 전북개발공사, 직원 가족, 퇴직자 등 6175명에 대한 조사 진행
지구 안팎 19명, 29건에 대한 의심사항 발견하고 정밀조사 나선 결과, 내부 정보 이용한 불법 투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
향후 전주시 승인 6개 지구(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지구)에 대해 추가 조사 나서겠다는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전북도청 전 직원과 가족, 전북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일부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북도는 전주시가 승인한 사업지구 6곳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도청 소속 공무원 5107명과 도시개발 등 협의 부서 공무원 가족 614명, 전북개발공사 직원 454명 등 모두 6175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여부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도시개발 및 단지 조성 부서의 경우 퇴직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도 포함했다.
당초 전북도는 조사 대상을 2014년 이후 전북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인 익산부송4, 남원구암, 완주운곡, 순창순화 등 4개 도시개발지구에 한정했었지만,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뒤 완주삼봉지구와 6개 산업·농공단지(김제백구, 완주농공, 남원일반, 완주테크노밸리, 익산함열농공, 부안제3농공)를 추가해 모두 11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도시개발지구 및 산업·농공단지별 주변 3km 범위까지 확대해 토지거래 명부 파악에 집중했다.
이번 점검에서 개발 지구 내 3명, 3건(공무원 2, 개발공사 1), 지구 밖 16명, 26건(공무원 및 가족 14, 개발공사 12)이 개인 불법 거래로 의심됐지만, 내부 정보 이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순창순화지구 관련 모 소방서 직원이 지난 2000년 답 840㎡를 매입했지만, 해당 지구가 2019년 개발된 점 등을 들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봤으며, 개발공사 직원 B씨의 경우 완주운곡지구와 관계된 답 1965㎡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난 1993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결과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실제 투기 의혹이 가장 높은 전주시 승인 사업 지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주시 승인 사업지구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와 연계해 2014년 이후 전주시에서 승인한 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 등 6개 지구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전주시에서 승인한 사업지구의 경우 내부 정보를 직접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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