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들 또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서“그러나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면서“각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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