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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위약금 과다 청구…금융소비자 피해 주의

전주 덕진동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지난 2월 투자자문업체의 전화 권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는 조건으로 396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주식투자 손실로 계약 후 5일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요구하고 그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주 중화산동에 사는 40대 B씨도 1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정보서비스를 3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 서비스 불만족으로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해지하자 할인가 프로모션 전 정상가 요금 300만 원으로 계산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위약금 요구, 계약 취소 회피 등 금융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는 최근 3년간 접수된 금융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548건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건은 200건으로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12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건(11.5%), 부당행위 관련 피해 13건(6.5%), 단순 문의 및 정보제공 13건(6.5%), 이자 및 수수료 11건(5.5%)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다.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분쟁조정신청 보호강화 △금융 소비자 자료 열람 요구권 신설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주요 내용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금융상품 거래 시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원금손실 감내정도, 거래기간 등 거래 중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보금 (사)한국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상호금융권 전반에도 소비자 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며 “전북지역 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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