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5:5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나선다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정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침해 피해 법률지원 연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이는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는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할수 있다.

조례안이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 등으로 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을 가질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책 발굴과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철호 eomc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