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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기준 6월까지 연장

김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 기준을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에 따라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또 부동산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이 2억 원 이하(애초 1억 18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인의 경우 770만 원 이하 4인의 경우 1231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3월까지 1320가구에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해 총 6억8441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지난해 지원 대상자보다 170% 증가한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신청 즉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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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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