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2018년 1월~2020년 3월 문체부 산하 17개 단체 전수조사
‘국립예술단체 단원 복무점검(겸직·외부활동) 결과’ 공개…민속국악원 3명 적발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따라 사전허가 받지 않고 개인레슨, 학원 강의 등 사례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규정을 위반하고 겸직과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게 제출받은 ‘국립예술단체 단원 복무점검(겸직·외부활동)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산하 민속국악원 단원 3명이 겸직·외부활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단체 단원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 외부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로 받는 금액도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외부에서 개인 레슨, 학원 강의 등을 한 경우엔 단체에서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반자 3명 가운데 1명이 징계, 2명이 주의를 받았다. 문체부는 보고서에 “예술단체에서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으며, 이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경고했다”며 “다만 일정기간 반복되거나 근무 시간안에 외부활동을 했을 경우 견책, 감봉, 정직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국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은 지난해 2월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 여행을 가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전북 민간공연기관 관계자는 “기관과 민간예술단체 구성원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여러운 상황에서도 여러 활동들을 자제하고 있다”며“부적절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규제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립단체의 임금 수준을 보완하거나 외부 활동 자체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에 속한 예술인들의 어려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은 “기본 수당 등 처우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하는 단원들이 많다”면서 “다만 국립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근무시간 내 활동은 엄중히 점검하고 금지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 활동은 점검 강화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별·기관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립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등 17개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국립예술단체 단원 복무점검(겸직·외부활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단체에서 179명의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위반자는 국립민속국악원 상위 기관인 국립국악원이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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