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된 건물)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담당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위법으로 판명되면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되며, 불법 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환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발생시 비상구는 다름 아닌 생명의 문이다”라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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