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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정무위 통과 190만 공직자 대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통과에 급물살을 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엔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 역시 해당 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에 관여했다면 똑같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해 127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87만 명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포함됐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이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과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이다.

법이 시행되면 고위공직자 임용 예정자는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수의계약 역시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기관과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의 범위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 법안도 이날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된 11개 법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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