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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5월 31일 마감…부정수급 막기 위한 현장점검 강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가 지난 1일부터 도내 읍면동 사무소에 시작되면서 농업인들의 신청 열기가 뜨겁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해 농가의 안정과 식품안전, 농촌유지를 위해 농인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동안 부정수급된 경우가 많아 관련기관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로, 1998∼2000년 쌀직불금, 2012∼2014년 밭직불금, 2003∼2005년 조건불리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어야 한다.

또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1회라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 대상 농지(0.1㏊ 이상)에서 실경작하는 농민(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신규 신청자라면 후계농·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을 0.1㏊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을 넘어야 한다.

주소지가 농촌 외 지역, 즉 도시라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가 주거지 주소와 다를 때는 해당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 이상(법인은 5㏊)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농지 소재지가 주거지 주소와 같다면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도시(시·구)에 두고 그곳에서 0.1㏊ 이상을 1년 이상 농사지었음을 밝혀야 한다.

소농직불금(0.5㏊ 이하)은 농가당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이고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0.5㏊이거나, 0.5㏊를 초과하기는 하나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이면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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