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37만 원 △ 2인 231만 원 △ 3인 298만 원 △ 4인 365만 원 △ 5인 431만 원 △ 6인 497만 원이며,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오는 10부터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지원내용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차액(20만원)만 지급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초수급이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수급가구와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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